지방세 카드납부 방법
2019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취득세 50 percent 감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붙는 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덜어져 세금을 내는 사람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와 관련되어 개편을 진행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에서 언급한 혜택과 더불어 많은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세대가 자동차를 살 때에 발생하는 취득세 역시 100 percent 면제하는 혜택도 삼년이라는 기간이나 더 지속됩니다. 또한 보육기관 취득세율 역시 현재 4 percent에서 1 percent 에서 3 percent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
더위
2020. 11.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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