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더위

확정일자 효력 발생 여부

장마가 2020. 11. 13. 18:28
반응형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갈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이유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지 위함입니다. 그런데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경매에서 공동 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임차를 하는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이사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실제로 살아왔지만, 배당을 받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대항할 힘도 존재하지 않아 부동산을 인수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위하여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전입신고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대항할 힘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임차를 하는 사람은


 



확정일자 효력을 보유할 수 없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확정일자는 입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있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언제 일자를 받았느냐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확정일자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지 위해서는 실제로 이사를 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열람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밟아졌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주소를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소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

'더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래가 생기는 원인 의심  (0) 2020.11.24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해가세요  (0) 2020.11.18
대장내시경 비용 대략  (0) 2020.11.12
지방세 카드납부 방법  (0) 2020.11.11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0) 2020.11.09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