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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발급비용 각각

장마가 2020. 12. 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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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비자 발급비용을 지불하고 취득을 해야 해당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30일, 90일 등과 같이 어느 정도 머무는지, 발급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07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국비자 발급비용을 지불하여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문서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PASSPORT가 있습니다. PASSPORT는 신청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한이 반년 넘게 남아


 



있어야 하고 비자 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한 빈 공간이 존재하는 PASSPORT 원본과 PASSPORT PHOTO가 붙어 있는 PAGE의 복사본 한 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비자 발급비용을 지불하여 신청할 때에는 VISA를 신청하는 문서와 여권 사진 한 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국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VISA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을 준수하며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본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후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본래 중국 PASSPORT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으로 들어가려 할 때 중국비자 발급비용을 지불하고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X1, 2가 있습니다. 1은 180일 넘게 유학을 하려는 사람이, 2는 180일 아래로 유학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비자 발급비용을 지불하고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Q2가 있습니다. Q2는 180일 아래로 중국 국민을 찾아가려 하거나, 해당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을 찾아가려는 경우에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비자 발급비용을 지불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M과 L이 있습니다. M은 해당 나라에서 상업무역활동을 하려 하는 경우이고 L은 여행을 하려할 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비자 발급비용은 단수의 경우 4일 소요되는 보통 SERVICE는 55,000원, 2일 소요되는 급행 SERVICE는 89,000원입니다. 당일 SERVICE는 110,000원입니다. 당일, 급행의 경우에는 11:30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보통의 경우에는 15:00까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중국비자 발급비용은 복수의 경우 4일 소요되는 보통 SERVICE는 120,000원, 2일 소요되는 급행 SERVICE는 154,000원, 당일 SERVICE는 17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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