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는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다해서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함으로써 본인에게 가장 손해가 덜 되는 것을 찾아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높으면 신고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반대의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나, 그와 더불어 근로소득까지 존재하는 사람은 세무적으로 대리해주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으로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더위
2020. 8.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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