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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장마가 2020. 8.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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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는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다해서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함으로써 본인에게 가장 손해가 덜 되는 것을 찾아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높으면 신고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반대의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나, 그와 더불어 근로소득까지 존재하는 사람은 세무적으로




대리해주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으로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주택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20,000,000원 아래이면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해당 주택의 가격이 900,0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20,000,000원 아래여도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분리되어 세금이 부과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면 13,330,000원 아래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 요금 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넘는 상황이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1채에서 2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3채가 넘어갈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3채가 넘어가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300,000,000원을 넘을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신고할 때 장부에 남겨야 합니다. 이러한 장부는 임대사업 소득이 75,000,000원을 넘는지, 넘지 않은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만약에 해당 금액을 넘는다면, 복식부기에 작성을해야 하는데, 함께 진행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서 회계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간편 장부에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업계의 전문가들은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을 놓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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