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 발생 여부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갈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는 이유는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지 위함입니다. 그런데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경매에서 공동 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 효력을..
더위
2020. 11.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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