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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장마가 2021. 8. 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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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금일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및 판매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한 일자를 기준으로 20일 안으로 해당 주소지를 관리하는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등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직접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의를 대여해주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여러가지 세금이

 



그 명의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주면 극단적인 경우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별로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다이렉트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문서와 더불어 다양한 첨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필요한 문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업자등록을 수정해야 한다면 관련 신고 문서를 준비해서 역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정을 하는 상황은 상호를 변경하려 하거나 온라인몰의 이름 등을 바꾸려 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검색을 한 후 홈페이지로 이동해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한 거래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말고도 정책을 건의하거나 민원을 안내하고 그밖에 법령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로 들어왔다면, 맨 위에 있는 메뉴 중 세 번째에 있는 정보공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로 카테고리가 열리면서 많은 메뉴들이 보이는데, 그 중 세 번째에 있는 사업자등록현황이라는 곳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곳에서 왼쪽에 생성된 카테고리를 보면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여러가지

 


사업자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해당되는 것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조건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로 되어 있는데, 해당 포스팅에서는 모르는 부분임을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나 대표자 이름으로 기재를 한 후

 



검색을 합니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이름을 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다면 아래에 결과 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 버튼를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오픈되는데, 그 화면에서 우측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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