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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장마가 2021. 11. 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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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부동산을 상속 받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유언에 의하여 분류되게 되는데, 혹시 유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에 의하여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법정 상속을 진행하지 않고 나누는 상황이라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상속을 진행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나누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증여세가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가장 먼저 은행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라가 국민주택사업을 진행하는데 요구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발급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취득세 영수필 확인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군청, 구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세무과에 취득세를 냈다는 고지 문서를 받고 BANK를 가서 해다 세금을 납부하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도 구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 군청, 구청에서 받아야 하는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고지 문서입니다. 이는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해당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농어촌 특별세는 농업과 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같이 과세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세도 비슷한 의미로서 세금이 붙게 됩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 신청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과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문서로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입증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는 건축물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상속과 연관되어 있는 문서가 요구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데 협의한다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상속 받는 사람이 다같이 함께 써야 하고 자신의 인감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발급 받은 지 세 달 안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준비해야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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