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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장마가 2021. 11.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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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5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세금입니다. 종토세와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땅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높은 매매 가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내도록 하게 하여 토지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동등하게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주택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또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 관할의 재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종부세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미리 땅이나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사고 파는 거래에 의해 남는 수익을 챙기기 위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쪽에서는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을 걷는 제도의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종부세에 대하여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자면, 땅을 다량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분리시켜 가장 먼저 낮은 세금의 비율로 재산세를 납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땅이나 주택을 특정 기준을 넘게 갖고 있으면 높은 세금의 비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땅이나 주택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는 부속 토지가 포함되어 집니다. 그리고 나대지, 잡종지 등이 포함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이천오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에는 주택은 9억원을 넘을 경우에 해당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600,000,000원을 넘으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실 or

 

상가 or 빌딩과 같은 경우에는 4,000,000,000원을 넘을 경우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되다가 2009년도에 이르러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의 기준과 관련하여 한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택이든 토지든 총 갖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을 더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 600,000,000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1세대에 한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 금액이 900,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이 500,000,000원을 넘을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는 8,000,000,000원 이상일 때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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