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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차량의 자동차 세금이 모두 납부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앙도하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양수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같지 않고 상이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바꿔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을 구매하고 운행하며 시간이 지나 중고차로




되팔거나, 폐차를 시키기까지 해당 자동차의 모든 생애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위하여 민원 대국민포탈로 접속을 완료했다면,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민원 온라인 service 카테고리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그 중 다섯번째에 있는 이전 등록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개인의 신상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출력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넘버를 작성해줍니다. 이 때 어떠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넘버를 사용해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처벌로는 3년 밑으로 감옥살이를 살거나, 10,000,000원 아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는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등록넘버와 차대번호를 써줍니다. 이 때 차대번호는 차량의 보닛을 오픈하면 크로스 멤바 혹은




대시 패널부에 붙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이 경차인지, 준중형인지, 대형인지, suv인지, 트럭인지 등

그 종류를 구분해줍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의 이름이 무엇인지 적어줍니다. 이와 더불어 주행 키로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압류된 적이 있는지 등을 있는 그대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하는 사람과 양수하는 사람의 신상명세와 연락처 등을 입력해줍니다. 모든 내용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구비서류들을 첨부하고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을 납부하면 완료가 됩니다. 해당 비용은 대략적으로 차량 가격의 7 percent 정도가 부담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의 가격이 10,000,000원이라면, 명의를 이전 하는데 드는 비용은 700,000원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로는 양도하는 경우 필요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수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전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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