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다니고 있던 사업장을 이런 저런 이유로 그만 두었거나, 앞으로 그만 둘 예정이라면 실업급여에 대하여 미리 체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봄으로써 이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기 위해서는 고용보혐 사이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초기 화면에서 맨 아래 쪽을 보면 개인 혜택 안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고 나서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보면 실업급여 안내 부분에서 모의계산이라는 메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라는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었던 사업장을 퇴사할 때 만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고용보혐에 가입을 했었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입력합니다. 단, 해당 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계산으로 추출되는 값은


 



실제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진행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이 약 6달에서 7달 정도인 경우에는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기 위하여 밑으로 내려가면 퇴사를 하기 마지막 세 달 동안 한 달에 받았던 임금이 얼마인지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몇 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총 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추출된 하루에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사를 하기 전에 세 달 동안 지급 받았던 평균 하루 임금의 50 percent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루 최대 60,000원까지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17년도에는 50,000원,


 



16년도에는 43,416원, 15년도에는 43,000원이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모의계산 값으로 하루에 받는 금액이 현 최저시급 금액의 90 percent 아래인 상황이라면, 90 percent로 계산되어 값이 추출되므로 이도 참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4,216원이고


 



참고로 17년도에는 46,584원, 16년도에는 43,416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모두 하루에 여덟 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추출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자신이 퇴사를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고용보혐에


 



얼마나 가입을 했었는지에 따라 min 90일에서 max 240일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추출되게 됩니다. 



반응형

'더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0) 2020.11.09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준비  (0) 2020.11.03
하이패스 영수증 출력  (0) 2020.11.01
환경개선부담금  (0) 2020.10.22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0) 2020.08.21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