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노령연금 지급기준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수입을 케어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일상 생활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금은 소득 하위 70 percent에 포함되고 있는 만으로 65살을 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max 



매달 200,0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높아지는 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이 되는 연금의 금액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라고 할 지라도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의



남편/아내는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먼저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나이는 만으로 65살을 넘은 사람일 경우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상황이라면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바꾼 금액과 현재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평가되는 금액을 합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되는데, 이번 년도에 설정된 금액은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에는 1,310,000원이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라면 2,09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 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지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31만 4천 9백 4십원 아래인 상황이거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준연금의 금액으로 추출되게 됩니다. 단, 혹시라도 수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나 남편 또는 아내 모두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른 기준에 의하여 추출되게



됩니다. 또한 노령연금 지급기준을 충족했을 때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 금액은 세대가 어떤 형태인지,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이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수급을 받는 상황이라면 계산된 금액의 20%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진행을



하기 위하여 노령연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 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플러스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는 상황이어도 감소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