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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팔다리 멀쩡한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수입이 낮은 수준이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 세대에게 세대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서포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앞서 언급했듯, 근로장려금은 세대원 구성에 따라서 설정되어 있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추출됩니다. 총 소득기준금액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 세대 홑벌이 세대 맞벌이 세대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세대의 자녀양육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전체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시 한 사람 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다른 조건은 모두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 세대 홑벌이 세대 맞벌이 세대
총 소득 기준 금액 해당 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해당 장려금들을 신청하려면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세대 유형 조건을 공유 드립니다.

 

구분 세대원 구성
단독 세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세대
홑벌이 세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세대(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가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세대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세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1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신청 전년도 기준 현재 세대원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지금까지 언급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다음 중 1개에 해당한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지급액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계속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https://iojse84.tistory.com/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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