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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장마가 2022. 6.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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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년 하반기분 : 22.3.1~15
- 21년 정기분 : 22.5.1~31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2.6.1~11.30
- 22년 상반기분 : 22.9.1~1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세지,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 신청하기에서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                    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손택스 : 손택스 앱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신청을 하다가 잘 모르시겠으면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나의 미수령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나의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하기 : https://iojse84.tistory.com/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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