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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얼마 전에 종부세와 관련한 고쳐 바로 잡은 안건이 발표된 것을 따라서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세금을 다시 편성하자는 안건이 발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까지는 주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 1년에 20,000,000원 아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2019년부터는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월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상이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월세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100 % 세금이 부과되고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월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세보증금과 관련해서는 주택 세 개 이상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금의총 합이 3억을 넘을 경우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 개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도 사업장에 다니면서 지급 받는 월급 등 기타 소득과 더해서 세금을 추출하게 되지만 임대로 인한 수입이 1년에 20,000,000원 아래일 경우에는 그것만 따로 구분하여 14 PERCENT의 세율로 계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말고 기타 소득이 있지 않고 그 수입이 1년에 20,000,000원 아래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밟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세금의 갭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규를 들여다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았느냐 밟지 않았느냐를 구분하지 않고 60 %의 필요경비를 받아주고 소득과 관련된 공제도 4,000,000원까지 인정되며 세금을 깎아주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표된 안건을 체크해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았느냐 밟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상이합니다. 등록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70 PERCENT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50 PERCENT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공제를 보아도 전자라면 4백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후자라면 2,000,000원까지만 이점을 보게 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산출된 금액에서 75 PERCENT가 깎이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인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통한 소득이 일년에 15,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약 20,000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770,000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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