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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이 되면 여러 그룹 채팅방들이 시끄럽습니다. 나는 얼마 환급 받았다, 너는 얼마 환급 받았냐, 나는 얼마를 더 내게 생겼다는 등의 말들이 오고 갑니다. 이것은 바로 세금을 돌려 받는지, 아니면 더 납부하는지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오늘은 연봉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팁에 대해서 작성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혼자 사는데 소득이 1년에 10,000,000원 아래라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돌렸을 때 추출될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1년에 20,000,000원 아래라면 보통 기본 공제들과 더불어 보혐료 공제 등의 혜택을 통하여 본인이 낸 세금을 대부분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돌렸을 때에는 보통 max 200,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000,000원 정도가 된다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max 500,000원이 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버는 사람들은 무조건 연말정산 플랜을 잘 짜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의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 수준이 상승하면 한계세율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세금을 더 많이 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돌렸을 때


 



더 많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면 연금저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0,000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돌렸을 때 환급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을 경우 한명에 1,000,00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있는 상태라면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를 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비는 체크카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는 hometax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hometax main의 오른쪽 위쪽을 보면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가장 자리에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귀속년도를 설정한 후 본인의 급여와 공제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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